택시 요금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가맹점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비스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와 “(주)티머니모빌리티(이하 “제공자”라 한다)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제공자”가 신용카드사 • 금융기관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이라 한다)과 맺은 별도의 계약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정산” 대행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 “이용자”가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의 “지불정보”가 “제공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승인”, ”매입”, ”정산” 대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라 합니다)
- 나. “이용자”가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지불정보”가 “제공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승인”, ”매입”, ”정산” 대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서비스”라 합니다)
- 다. 기타 “가입자”와 “제공자”가 합의하여 본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서비스(이하 “기타 서비스”라 합니다)
- ②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이란,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전송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입자”의 사업장 및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제공자”의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 ③ “지불정보”란, “이용자”가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정보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를 말합니다.
- ④ “거래승인”이란,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⑤ “매입”이란, “거래승인”을 얻은 용역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공자”가 “가입자”를 대행하여 “결제기관”에 해당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⑥ “정산”이란,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자”에게 지급된 정산대금 중 “제공자”의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⑦ “서비스 수수료”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제공자”가 “결제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정산대금 중 “제공자”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공제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⑧ “사업장”이란, “가입자”가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 ⑨ “이용자”란, “가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⑩ “신용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 동조 제8호의 “선불카드”를 포함합니다).
- ⑪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 “가입자”의 의무]
- ① “가입자”는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반품•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공자” 명의가 사용됨을 이유로 상기 가맹점의 준수의무를 “제공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가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 관련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조 [ “제공자”의 의무]
- ① “제공자”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② “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 관련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
- ① “제공자”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제공합니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② “가입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③ 기타 본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조건]
- ①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공자”와 제휴된 “신용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으로 한정됩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용역의 공급 범위는 택시운송서비스로 한정되며,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은 택시로 한정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
- ①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제공자”는 “서비스” 신청∙제공을 위한 업무의 일부를 “결제기관” 등 제3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 ① “제공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스템”의 정기점검, 기술상의 필요나 기타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제공자”는 “서비스” 중단 2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가 본 약관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을 통한 매출이 없는 경우
- 3. “제공자”의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제9조 [서비스 수수료]
- ① “가입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제공자”가 정한 수수료율 또는 금액에 의하며, “제공자”는 정산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공자”는 “가입자”의 “서비스” 가입완료 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SMS, LMS, SNS,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율을 안내 받은 “가입자”는 “서비스 수수료”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 “제공자”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본 “서비스”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공자”는 “서비스 수수료”율의 통보 시, 지급수단(“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및 신용카드사 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⑥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제공자”는 변경적용 이전에 “가입자”에게 변동사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⑦ “제공자”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입자”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손해배상]
- ① 본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공자”와 “가입자” 중 손해를 야기한 위반사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공자”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가입자”는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 “가입자”는 “신용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 2. “가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가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 다른 “가입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라. “이용자”와 공모하여 이상거래를 일으키는 행위
- 마.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공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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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공자”는 제2항 또는 기타 본 약관 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매입]
본 약관에 의하여 “제공자”가 “매입”하는 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승인번호를 받은 건에 한합니다.
제12조 [정산]
- ① “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정산대금을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카드결제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입금계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 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되며 계좌은행의 전산시스템 이상 등으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해당사유가 해소된 이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지급보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지급될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용역에 대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신용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위조•변조 등의 사유도 포함한다. 본 약관 제15조 제1항 역시 이와 같다)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 3. “가입자”의 매입 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 4.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자”에 대한 의무를 “가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5. 본 약관 제10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의무를 “가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감소 또는 이미 정산된 고객의 거래에 대한 민원•이의제기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거래 건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7. 제3자로부터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 8. “가입자”가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9. “가입자”가 임의로 변경한 용역을 대상으로 거래가 발생한 경우
- 10. “서비스” 가입신청서 상 기재한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 ② 제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입자”에게 지급된 경우,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 중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③ “제공자”는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시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4조 [거래취소]
- ① “이용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가입자”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는 즉시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거래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취소되는 거래 건의 이미 지급된 정산대금을 거래취소 요청과 동시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제공자”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의 거래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제공자”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는 해당 요청내역을 “가입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제공자”가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가입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공자”는 거래취소로 인하여 “가입자” 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자”가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이 부족한 경우 “제공자”는 “가입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입자”는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제공자”에 반환해야 할 정산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공자”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입자”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공자”가 “가입자”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⑤ “가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자”에게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하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공자”는 해당 지급보류로 인하여 발생한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⑥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입자”가 임의로 변경한 용역을 대상으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처리]
- ①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 등으로 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 해당 사안이 “가입자”의 귀책으로 밝혀진 경우, “가입자”는 “가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 ②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입자”에 대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한 지급보류,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차기 정산대금에서의 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가입자”가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제공자”는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 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정보 및 자료유출 금지]
“가입자”와 “제공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관련 자료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 4.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17조 [서비스 신청 및 약관의 변경]
- ① “제공자”는 “가입자”의 “서비스” 및 가입완료 시, 전체 약관 등을 고지하며,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상 기재한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본 약관 내용의 변경 시, “제공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SMS, LMS, SNS,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이를 1개월 전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때, “제공자”는 “”가입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④ “가입자”가 본 조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공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 드리며, “가입자”는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신청 및 약관의 해지]
- ① “가입자”와 “제공자”는 상대방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과 관련한 사업의 내용이 정부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한 조세체납처분, 기타 사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3. “서비스” 가입신청서 상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4.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5.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6. “가입자”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3회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용역의 공급을 바탕으로 한 카드거래가 없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사 조례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약관의 지속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8.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입자” 임의로 용역의 대상을 변경한 경우
- ③ “제공자”는 “가입자”가 제10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하나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산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 ⑤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제공자”는 본 약관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⑥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공자”와 “가입자” 간에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유효합니다.
제19조 [불가항력]
- ① “제공자”와 “가입자”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서울특별시 혹은 관할 지자체의 정책,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률의 제ㆍ개정, 법원의 명령, 노동 쟁의,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본 약관의 이행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결제서비스 유의사항]
“가입자”는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매입”•거래취소•반송된 거래 건에 대하여, “가입자”의 책임으로 거래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1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본 약관은 “제공자”가 본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서비스” 이용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제22조 [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 상호 합의한 대로 “제공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이용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