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솔루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택시솔루션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티머니모빌리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서비스의 종류, 내용, 이용요금 등은 별표 1,2와 같습니다.
- 2. ‘택시단말기’란 ‘회사’와 ‘이용자’가 별도 계약을 통해 택시에 부착 또는 설치되어, ‘서비스’에 이용되는 휴대단말기 또는 기타 통신형 장치를 의미합니다.
- 3.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로,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법인택시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한정됩니다.
- 4.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 5. ‘솔루션’이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Application을 의미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솔루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 약관도 해지됩니다.
-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서 동의한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SMS/PUSH 발송, 전화 통화, ‘택시단말기’, 홈페이지(https://taxi.tmoneymobility.co.kr)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회사’는 전항의 공지 또는 고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이용자’가 변경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전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회사’가 정한 기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방법 등)
- ①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수집, 이용,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 서비스명, 수집방법,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서비스명 |
수집방법 |
서비스의 내용 및 개인위치정보 보유목적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앱미터기 |
단말기’와 연결된 위치정보모듈(GPS, DTG 등)에서 발생한 정보를 ‘솔루션’을 통해 수집 |
- 위치를 기반으로 택시요금 산정 - 앱미터기 요금 검증 - 앱미터기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처리 |
6개월 |
-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신청, 정지, 해지, 변경 및 중단)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신청, 정지, 해지, 변경 및 중단에 따른 사항은 택시 솔루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와 승객간 연결을 높이거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본조 1항에 따른 유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이용정책 또는 ‘서비스’내 안내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며,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요금을 안내합니다.
- ③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는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 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비스’ 별로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당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대상, 항목, 목적 및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솔루션’이 설치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솔루션’이 설치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솔루션’이 설치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온라인 게시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0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등)
-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경우, 그에 준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단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제16조의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는 이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한정되어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권리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 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 약관상의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13조 (손해배상)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가 관련법규나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자료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 ① ‘위치정보’와 관련되어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분쟁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조 제1항,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제16조 (회사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①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티머니모빌리티
- 주소: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12층
- 연락처: 1644-1188
- 전자우편: tmoneyadmin@tmoneymobility.co.kr
- ②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다음의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책임자(CPO): 김명철
- 담당부서: IT기획실
- 전화: 1644-1188 / FAX: 02-2288-7601
부칙 (2025.04.0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서비스의 종류, 내용>
별표 1. 서비스의 종류, 내용 :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세부내용 |
앱미터기 |
GPS를 통해 측정된 거리를 기반으로 택시 요금을 산정하여 ‘단말기’ 화면에 제공하는 서비스 |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와 승객간 연결을 높이거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1항에 따른 유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이용정책 또는 서비스 내 안내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며,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요금을 안내합니다.
3.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는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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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서비스 이용료>
별표 2.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명 |
세부내용 |
앱미터기 |
1. 앱미터기 유료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비용입니다.
2. 초기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각 지역 운영 및 약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앱미터기 서비스 이용료는 티머니모빌리티 택시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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