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요금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티머니모빌리티(이하 '회사'라 한다)가 구급차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에 대한 공급조건 및 양자의 권리, 의무 등 업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가맹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그 가입을 승인을 받은 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기’를 통한 티머니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구급차 사업자를 말한다.
- ②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라 함은 구급차 이용 승객이 구급차의 이송요금을 본 약관 제3조의 ‘사용가능 카드’에서 정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회사'가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구급차 이용 승객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정산하여 ‘가맹점’에게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별도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내용도 포함한다.
- ③ ‘결제시스템’이라 함은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카드결제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성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를 말한다.
- ④ ‘결제기’라 함은 구급차에 설치되어 본 계약 제3조의 사용가능 카드에서 정한 카드로 구급차의 이송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거래 데이터 등을 판독, 기록, 저장, 전송 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한다.
- ⑤ ‘결제카드’라 함은 본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사용가능 카드’ 중 구급차 이용승객이 이송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용한 카드를 말한다.
- ⑥ ‘티머니’라 함은 ㈜티머니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티머니가 인증한 접근매체를 통해 발행하는, ‘티머니’ 브랜드를 부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티머니 또는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해 ㈜티머니의 승인을 득한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⑦ ‘선불카드’라 함은 ‘티머니’ 또는 ‘회사’가 지정한 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 ⑧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다음 각호 1의 카드를 말한다.
- 1. 신용카드 IC (Ictegrated Circuit)를 IC 단말기가 인식하여 택시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카드
- 2.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방식을 이용하여 ‘결제기’와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 택시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카드 또는 기타 물체에 신용후불결제 기능의 IC Chip을 내장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 3. 카드의 마그네틱 기록매체 띠(MS: Magnetic Stripe)를 MS리더기가 인식하여 택시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 4.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카드 중 ‘자동결제’에 등록할 수 있는 신용카드
- ⑨ ‘체크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 당시의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를 말한다.
- ⑩ ‘카드결제정보’라 함은 구급차 이송요금을 ‘결제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결제기’를 통하여 ‘가맹점’이 '회사'에게 전송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 ⑪ ‘대표가맹점’이라 함은 가맹점을 대표하여 카드사와 택시 결제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관련 제반 업무 및 택시가맹점의 이용대금과 수수료의 정산 대행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 가능 카드 ]
- ① ‘선불카드’ : ‘티머니’ 및 '회사'가 지정한 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 단, 보급형 티머니는 제외
- ② ‘신용카드’, ‘체크카드’ : '회사'가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은행 등 기관이 발행한 카드
- ③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결제수단
- ④ '회사'는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카드사별로 추가되거나 변경사항 발생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taxi.tmoneymobility.co.kr)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가맹점’에게 안내 및 공지한다.
제4조 [‘결제기’ 공급 조건]
‘가맹점’은 ‘회사’와의 합의 하에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무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결제기’를 무상 또는 일부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전액 또는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및 의무]
- ① '회사'는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전반적 운영업무와 ‘가맹점’의 차량에 설치된 ‘결제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본 약관 제4조에 따라 ‘결제기’를 임대한 경우, 소유권한은 ‘회사’에 있고 사용권한은 ‘가맹점’에 있으며, ‘가맹점’이 ‘결제기’를 전액 구매한 경우 소유권한은 ‘가맹점’에 있다.
- ③ ‘가맹점’은 설치된 ‘결제기’를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④ ‘가맹점’은 공급받은 ‘결제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해당 ‘결제기’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구급차 이용승객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은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카드인 경우 사진과 카드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카드상의 서명이 없을 경우 카드사용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한다.
- ②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승객이 구급차 이송요금 결제를 위하여 ‘결제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로 ‘결제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이용금액을 초과하여 결제를 하는 행위
- 2. 본 약관 제12조의 ‘가맹점’수수료 및 ‘결제카드’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승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행위
- 3.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매출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 4.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매출전표를 복수로 발행하여 매출을 가장하는 행위
- 5.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결제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6.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승객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는 행위
- 7. ‘결제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8. 구급차 이용 승객의 동의 없이 ‘결제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 ③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가능카드’에 의한 결제를 이유로 승객의 구급차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승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결제기’에 장애가 발생하고, 해당 장애가 ‘회사’와 ‘가맹점’이 합의한 기간까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소되지 아니하여 승객으로부터 해당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운임 한도 내에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은 이용 승객이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구급차 이송요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조건에 부합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은 '회사'의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본 약관 또는 '회사'의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함으로써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협조가 이행될 때까지 결제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점’이 '회사'에 배상 또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카드결제 대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도난, 분실, 위/변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에 대한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부정 결제로 간주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카드 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부정 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위ㆍ변조 된 카드가 사용된 경우
- 2. ‘가맹점’이 타인과 공모ㆍ협조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 3. 부정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사’의 자료제공 요청이나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8조 ['회사'의 준수사항]
- ① '회사'는 ‘가맹점’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결제카드’로 이용한 결제대금을 입금한다. 다만, ‘가맹점’이 본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결제카드’ 결제대금의 입금을 유보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은 '회사' 및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손해를 상계한 후 잔액을 입금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 제 6조, 7조, 9조를 위반할 경우에 ‘결제카드’의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제카드’의 실제 명의자가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결제카드’로 이용한 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 제 6조 제 2항을 위반할 경우에 ‘결제카드’ 결제대금 지급의 금지, ‘계약의 해지 및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용카드’및‘체크카드 결제의 방법]
- ① ‘가맹점’은 구급차 이용 승객이 정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기’로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회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승인시 카드상의 카드번호와 거래 승인된 카드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제 ①항에 따라 카드회수(도난, 분실)로 표시되는 카드는 회수하고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카드이용 고객이 정당하게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회사'에 거래승인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거래승인이 완료된 경우 ‘가맹점’ 은 '회사'가 정하는 매출전표에 ‘가맹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거래일자 등의 표시와 소정의 필수기재 사항의 표시를 전부 확인하여 카드 사용 승객으로 하여금 직접서명하게 하고, 본 약관 제6조 ①항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결제를 하여야 한다. 법인회원인 경우에는 해당 카드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며, 만약 '회사'가 ‘가맹점’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신용카드업자’등 ‘제3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서명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직접 서명 생략이 가능하다.
- ⑤ ‘가맹점’이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승객의 구급차 이용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기준 한도는 각 ‘신용카드’ 발행사 기준에 따르며, 결제 기준 한도는 ‘신용카드’ 발행사 정책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다.
- ⑥ ‘가맹점’의 매출전표에 표시된 금액은 해당 구급차 이용 운임과 관련된 금액에 한한다.
- ⑦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지 못한다.
- ⑧ 매출전표의 금액이나 필수 기재사항이 오기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거래를 행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은 카드이용 승객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해당 매출의 취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취소를 행하고, 취소매출전표와 원래의 매출전표를 카드사용 승객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⑩ ‘가맹점’은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그 중 고객용은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⑪ ‘가맹점’은 승객의 구급차 이용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시 할부결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결제대금의 환입]
- ① ‘가맹점’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되어 발행된 경우 '회사'는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취소 매출전표의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회사'에게 환입하여야 한다. 만약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차회에 지급할 금액이 환입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취소 매출전표 접수와 동시에 해당 금액을 직접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매입대금을 환입함에 있어 '회사'는 ‘가맹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 [’결제 카드’ 사용 승객과의 분쟁’]
- ① ‘결제카드’ 사용 승객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 및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회사'와 ‘결제카드’ 발행사는 제 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결제카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결제카드’ 결제대금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가맹점’수수료]
- ① ‘가맹점’의 승객이 구급차 이송요금 결제를 위하여 ‘결제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건별 ‘결제카드’ 결제금액에서 소정의 금액을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한다. 단, ‘가맹점’ 수수료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회사'는 ‘가맹점’이 가입 신청시 해당 ‘가맹점’ 수수료율을 서면이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며,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월 말일자로 하여 익월 초에 발행한다. 단, '회사'는 '회사'의 운영정책, 또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은 '회사'가 공지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한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제13조 [‘신용카드 및‘체크카드 매출전표의 보관 및 제출]
‘가맹점’은 고객서명이 포함된 매출전표를 최소 5년간 보관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매출전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요청 기한 내에 고객의 서명이 포함된 매출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카드 결제대금의 입금]
- ① ‘가맹점’의 승객이 ‘결제카드’로 결제한 요금에 대해 '회사'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카드결제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로 본 약관 제 12조에 따라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입금하도록 하고, 계좌 또는 은행의 이상으로 입금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입금한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가맹점’에게 유/무선 또는 서면을 통하여 입금일의 변경사항을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통신비 및 보조금 등]
- ① ‘가맹점’의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신비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 ② ‘가맹점’이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 받게 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비용의 지급을 위해 '회사'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자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동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회사'는 수령이 확정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설치, 분리 및 결제기 A/S]
- ① '회사'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가맹점’에게 설치일 및 장소를 통보하며, ‘가맹점’은 통보한 설치일 및 장소에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결제기’ 설치, 분리 및 A/S 업무를 '회사'가 지정한 A/S점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설치•분리와 관련한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 ③ ‘결제기’ 하자 및 A/S의 무상 서비스 기간은 ‘결제기’ 설치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며, 이후 발생되는 하자 및 A/S 비용은 ‘가맹점’이 실비로 부담한다. 단, ‘가맹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고장 수리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 할지라도 유상으로 실비 처리한다.
- ④ ‘가맹점’이 본 조 제 1항에 따라 설치한 ‘결제기’와 연동된 미터기를 연동 가능한 미터기 이외의 미터기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은 신형 연동기 구입 및 장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은 ‘결제기’의 고장 및 문제 발생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A/S점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장애접수센터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맹점’의 임의 조작 및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진다.
- ⑥ ‘가맹점’이 무단으로 ‘결제기’를 분리 또는 탈거하는 것은 본 계약 해지의 의사로 판단하여 ‘회사’는 본 약관 제23조 제3항에 의거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회사'가 ‘결제기’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는 ‘가맹점’에게 본 약관 제12조와는 별도로 ‘결제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⑧ ‘가맹점’이 ‘결제기’를 이용함으로써 ‘결제기’ 공급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본 약관 제 12조에 추가하여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며,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을 대행하여 해당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
- ⑨ '가맹점'이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해당 비용을 직접 납부, 카드결제대금 입금 시 공제하거나 본 약관 제 22조의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손해 배상]
- ①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일방의 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해지 시 그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들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범위는 ‘결제기’를 통해 카드로 결제된 대금을 한도로 한다.
- ③ 구급차 이송 운임은 현금결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가맹점’의 과실로 인한 ‘결제기’의 작동불능 및 조작 미숙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불가항력 등]
‘가맹점’과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률의 제.개정,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9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 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이 구급차 차량을 양도할 경우 ‘가맹점’은 양도 전 지정 A/S점에서 반드시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 A/S점에서 ‘결제기’ 분리 후 발급되는 ‘결제기’ 분리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분리된 ‘결제기’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결제기 대금을 별도로 완납하지 않은 한,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으며, 분리한 A/S점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 ③ 양수인이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양도받은 결제기에 잔여 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승계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이 차량을 양도할 경우 양도 이전에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 및 양수인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점’(차량의 양도인)에게 있다.
제20조 [변경 통지 및 절차]
- ① 구급차 대폐차의 경우 ‘가맹점’이 변경된 차량에도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시에는 지정된 A/S점에서 해지신청서 해지사유란에 대폐차 표시를 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기존 차량의 ‘결제기’를 분리해야 한다. 이때 '회사'가 발급하는 ‘결제기’ 분리확인서를 ‘가맹점’은 보관하여야 한다. 분리확인서는 ‘가맹점’에게 새로운 차량이 인도된 후, ‘결제기’를 분리한 A/S지점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결제기’를 새로운 차량에 재설치 한다.
- ② ‘가맹점’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통장 사본 각 1부 및 기타 필요서류를 FAX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회사'는 변경 접수의 처리 완료시 이를 ‘가맹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③ ‘가맹점’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의 신상정보 및 ‘결제기’의 분리,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해지 등 ‘가맹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변경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문제 발생시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 ④ 가맹점’은 ‘결제기’ 설치 시 기존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미터기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사' 및 '회사'의 지정 A/S점에서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맹점’에게 변경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지물 및 비치물]
- ① ‘가맹점’은 '회사'가 제작하여 ‘가맹점’에 배포 또는 지급하는 홍보표지물 등을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곳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본조 제 ①항의 홍보표지물 등과 관련하여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광고주에 의해 홍보표지물의 수량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홍보 표지물 부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결제기’ 설치일로부터 본 신청서 앞면에 별도로 기재된 약정기간까지 유효하며, ‘가맹점’ 또는 ‘회사’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벌]
- ① ‘가맹점’은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가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고 ‘결제기’를 분리하여 임대한 ‘결제기’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이 본 약관 및 관련 부속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가맹점’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 4. '회사'가 제공한 ‘결제기’에 대해 ‘가맹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나 거래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 5. 법률,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 6. 이 약관 변경 시 ‘가맹점’이 약관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 7. ‘가맹점’이 타 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결제기’를 타 사의 결제기로 교체하거나 타 사가 제조한 결제기를 회사의 ‘결제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 8.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③ 본 계약이 본 조 제2항 제7호의 사유 또는 기타 ‘가맹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신청서 상의 약정기간 종료 전에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모든 비용을 ‘회사’에 위약벌로 반환하여야 한다.
- 1. (영업지원금+용역제공비+단말기 투자금) 전액
- 가. 영업지원금: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DTG 투자금 또는 약정지원금
- 나. 용역제공비: 단말기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
- 다. 단말기투자금: 결제기, 통신모뎀, SAM, USIM 등 회사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물품. 단말기가액은 회사가 유상으로 판매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 본 항에 따른 위약벌 범위는 회사가 가맹점이 계약기간 동안 본 약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결제기’ 미반납]
본 약관 제2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결제기’의 반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회사'’의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결제기’를 반납하지 않아 발생한 ‘회사’의 모든 손실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처리한다.
제26조 [정보제공]
‘회사’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가맹점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및 운행정보 등을 보조금 지급, 승객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가맹점’의 소속 지자체ㆍ공공기관, 신용카드사 및 승객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에 공개한다.
제27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신청 시 ‘가맹점’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통지서 발송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 [기타 사항]
-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결제기’를 임대 받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서 '회사'가 직접 ‘결제기’를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당하는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 ② ‘가맹점’은 '회사'가 구급차 이송요금 카드결제서비스에 대한 ‘가맹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등 제3자와 ‘가맹점’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통보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이용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